그룹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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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룹바이 리워드 운영정책

시행일: 2026년 06월 01일

운영사: 주식회사 그룹바이에이치알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본 운영정책은 그룹바이 리워드 서비스(이하 “리워드 서비스”)의 포인트 적립 조건, 현금 정산 절차, 추천(초대) 제도 운영 기준 및 부정 행위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 2 조 (서비스 대상)

리워드 서비스는 그룹바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리워드 서비스에 참여한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 3 조 (운영정책 변경)

회사는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포인트 금액, 적립 조건, 정산 기준 등을 변경할 수 있다. 중요한 변경 사항은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 7일 전에 안내한다.

포인트 금액 및 적립 조건의 변경은 변경 이후 발생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며, 변경 전 이미 적립된 포인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.

제 2 장 포인트

제 4 조 (포인트 적립 조건)

회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달성하는 경우 포인트를 적립받는다.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기준을 따른다.

  • 웰컴 보너스추천인(초대인)이 초대한 피추천인(피초대인)이 그룹바이 플랫폼에 가입을 완료한 경우
    • 추천인(초대인)에게 지급
    • 피추천인(피초대인)에게도 별도의 웰컴 보너스 지급
  • 프로필 공개 보너스추천인(초대인)이 초대한 피추천인(피초대인)이 그룹바이 프로필을 최초로 공개한 경우
    • 추천인(초대인)에게 지급
  • 합격 리워드추천인(초대인)이 초대한 피추천인(피초대인)이 그룹바이를 통해 취업 또는 이직에 성공하고, 회사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경우
    • 추천인(초대인)에게 지급 (입사 확인 보너스 + 3개월 근속 확인 보너스)

제 5 조 (포인트 적립 제외)
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거나 기적립된 포인트가 회수될 수 있다.

  • 피추천인(피초대인)이 리워드 서비스 가입 이전에 이미 그룹바이 플랫폼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플랫폼 가입 및 프로필 완성 리워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단, 웰컴 보너스는 지급한다.
  • 추천인(초대인)과 피추천인(피초대인)이 동일인이거나 사실상 동일인인 경우
  • 부정한 방법(타인 명의 계정 생성, 허위 정보 입력 등)으로 추천(초대) 관계가 형성된 경우
  • 합격 신고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

제 6 조 (포인트 소멸)

  • 회원이 탈퇴한 경우 보유 포인트는 전액 즉시 소멸된다.
  • 회사의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 후 포인트가 소멸된다.
  • 부정 취득이 확인된 포인트는 즉시 회수된다.
  • 포인트는 타인에게 양도·거래·상속할 수 없다.

제 7 조 (포인트 보유 한도)

회원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포인트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기준을 따른다. 한도 초과분은 적립되지 않는다.

제 3 장 추천(초대) 제도

제 8 조 (초대 코드 발급 조건)

초대 코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에게 발급된다.

  • 그룹바이 플랫폼 가입 완료
  • 그룹바이 프로필 최초 공개 완료

위 조건을 충족하면 초대 코드가 자동 생성되며, 이후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제 9 조 (추천(초대) 관계 성립)

  • 추천(초대) 관계는 피추천인(피초대인)이 추천인(초대인)의 초대 코드를 통해 리워드 서비스에 최초 가입할 때 성립한다.
  • 한 명의 피추천인(피초대인)에 대한 추천(초대) 관계는 최초 1회만 인정되며, 이후 변경되지 않는다.
  • 이미 리워드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은 피추천인(피초대인)이 될 수 없다.

제 10 조 (추천(초대) 관계의 우선순위)

동일 피추천인(피초대인)에 대해 복수의 추천인(초대인)이 존재하는 경우, 피추천인(피초대인)이 가입 시 사용한 초대 코드의 추천인(초대인)이 단독 추천인(초대인)으로 인정된다.

제 4 장 합격 리워드

제 11 조 (합격 신고)

  • 추천인(초대인)은 피추천인(피초대인)의 취업·이직 성공 사실을 리워드 서비스 대시보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.
  • 합격 신고 시 취업 회사명, 합격일 등을 입력해야 하며, 허위 신고는 금지된다.
  • 회사는 합격 신고를 접수한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, 검토 기간은 영업일 기준 5~10일이 소요될 수 있다.

제 12 조 (합격 리워드 지급 기준)

  • 입사 확인 보너스피추천인(피초대인)의 입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
  • 근속 보너스피추천인(피초대인)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속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
  • 지급 금액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기준을 따른다.

제 13 조 (합격 리워드 제외)

다음 각호의 경우 합격 리워드를 지급하지 않는다.

  • 피추천인(피초대인)이 그룹바이 플랫폼 외부 경로로 채용된 경우
  • 허위 합격 신고로 확인된 경우
  • 피추천인(피초대인)이 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근속 보너스에 한하여 미지급
  • 추천(초대) 관계가 부정한 방법으로 성립된 경우

제 5 장 현금 정산

제 14 조 (정산 신청 조건)

  • 정산 신청 금액과 조건은 1번째 1,000P(친구 1명 가입) · 2번째 3,000P(친구 1명 프로필 공개) · 3번째 10,000P(친구 3명 프로필 공개) · 4번째 30,000P(친구 1명 서류 합격) · 5번째부터는 100,000P(조건 없음) 로 한다.
  • 1회차는 피추천인 1명의 가입 완료, 2회차는 피추천인 1명의 프로필 공개, 3회차는 피추천인 3명의 프로필 공개, 4회차는 피추천인 1명의 서류 합격을 조건으로 한다. 5회차 이후에는 별도의 초대 성과 조건을 두지 않는다.
  • 각 회차의 신청 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회차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.
  • 정산 신청 시 입금 계좌(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)를 제출해야 한다.
  • 정산 신청 즉시 해당 포인트는 계정에서 차감된다.
  • 회사는 현금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특정 기간(이하 “캠페인”) 내 전체 회원의 정산 신청 가능 총액(이하 “캠페인 한도”)을 별도로 설정·운영할 수 있다. 정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캠페인 한도가 소진되면 해당 캠페인 기간 동안 정산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.
  • 캠페인 한도 소진으로 정산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, 보유 포인트는 소멸되지 않으며 다음 캠페인 시작 후 재신청할 수 있다. 캠페인 한도 잔여량은 서비스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원천징수 및 세금 처리)

  • 현금 정산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(일시적 인적용역)에 해당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액의 60%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.
  • 기타소득금액(지급액의 40%)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84조(과세최저한)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, 이 경우 원천징수 없이 지급액 전액을 지급하고 성명·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. 현재 회차별 정산 금액 기준으로는 전 회차가 이에 해당한다.
  • 회차별 정산 금액이 변경되어 과세최저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, 회사는 사전에 공지하고 별도의 절차로 성명·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후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지급액의 8.8%(소득세 8% + 지방소득세 0.8%)를 원천징수하며,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다.
  • 과거 정산 신청 시 수집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후 파기한다.

제 16 조 (정산 지급 일정)

  • 승인된 정산은 승인 완료 후 등록된 계좌로 지급한다.
  • 회사의 검토 결과 지급이 불가한 경우(계좌 오류, 부정 취득 확인 등) 차감된 포인트를 환불하며,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한다.

제 17 조 (정산 취소)

  • 정산 신청 후 처리 완료(지급) 전까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  • 취소 시 차감된 포인트는 즉시 환불된다.
  • 이미 지급이 완료된 정산은 취소할 수 없다.

제 6 장 부정 행위 제재

제 18 조 (부정 행위의 정의)

다음 각호는 부정 행위로 간주한다.

  • 허위 취업·합격 사실 신고
  •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계정 생성
  • 동일인이 다수 계정을 통해 포인트를 중복 취득하는 행위
  • 추천인(초대인)과 피추천인(피초대인)이 동일인이거나 사전 합의에 의한 허위 추천(초대)
  •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포인트를 취득하거나 정산을 받으려는 일체의 행위

제 19 조 (제재 조치)

부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.

  • 부정 취득한 포인트 전액 회수
  • 부정 취득 포인트로 수령한 현금 전액 반환 요구 및 반환일까지 연 20%의 지연손해금 청구
  • 서비스 이용 일시 정지 또는 영구 이용 제한
  • 관련 법령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 추궁

제 7 장 기타

제 20 조 (책임의 한계)

  • 회사는 천재지변,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계정 도용, 포인트 손실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 21 조 (문의)

리워드 서비스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기 바랍니다.

  • 이메일: hello_world@groupby.biz
  • 운영시간: 평일 10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

부칙

이 운영정책은 202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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